예규·판례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세무조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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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법인46012-3286생산일자 1995.08.19.
AI 요약
요지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손실을 경영책임자 등으로부터 변상받은 경우에는 변상받은 금액과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99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불량재고자산을 폐기하기로 하고 신고조정에의하여 손금산입 1993.2.28. 불량재고자산을 폐기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동손실의 책임이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있다고 보아 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이전토록 함(회계처리) 1993.2.28. 전기손익수정손 / 제품 1993.12.31. 토지.건물 /전기손익수정손 특별이익(수증익) -1992사업연도의 폐기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적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