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환어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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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환어음의 대손처리법인46012-3301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에 대하여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출대금의 미회수로 하여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하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10만불에 상당하는 의류를 D/A조건으로 수출하고 국외수입자 거래은행에 지급조건의 환어음을 발행한 후 10만불에 상당하는 원화를 차입하였으나 국외 수입자가 환어음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부도가 발생한 경우 동 환어음도 일반어음과 같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