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분양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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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302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회신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면서 분양금액을 매 1주일단위로 집계하여 그 금액의 70%를 기성고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득금액계산은 진행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 1997. 12. 31까지 아파트를 준공하는 경우에 (갑설)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1997. 12. 31까지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총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 분양수입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