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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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법인46012-3303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회수불능인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거래 상대회사의 부도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실적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