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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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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법인46012-3305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는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에 조합원소유 공동시설(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당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이자는 당해 조합의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 조합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합으로서 ○○종합유통단지내 산업용 재관부지를 680명의 조합원 개개인이 25평 또는 50평씩 분양받아 총 22,000평 부지에 건축공사는 조합원 개개인이 월부담하여 당 조합명의로 공동 건립중에 있는 바,

2. 당 사업은 일반조합 회계와 무관하므로 특별회계로 구분기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사부담금을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건축공사의 지출부분 및 당 조합운영 소요경비는 건설가계정으로 자산처리하는 반면, 공사부담금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일단 수익으로 계상한 후 당해 수입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손금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27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100%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당 조합의 고유목적사업(공동건축사업)이 건물완공으로 3년 이내에 준공될 때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건축공사비로 사용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