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전선공업㈜가 ○○용접공업㈜에 대여한 대여금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음
1995. 9. 1~1998. 4. 30까지 발생한 대여금은 ○○용접공업㈜의 운영자금부족분을 ○○전선공업㈜가 대여해 준 금액이고, 1998. 5. 1~1998. 8. 31 발생한 대여금은 1998. 4. 30 ○○용접공업㈜의 부도로 인하여 ○○용접공업㈜에서 변제할 것을 ○○전선공업㈜가 대위변제한 금액이며 대위변제한 이유는 ○○용접공업㈜의 은행대출시 ○○전선공업㈜가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임 2. ○○전선공업㈜ 대표이사 박○모와 ○○용접공업㈜ 대표이사 박○영은 형제간이며 1995. 9. 1~1996. 12. 30까지 박○영은 ○○전선공업㈜의 주주였으나, 1996. 12. 30 주식을 타인인 조○호와 조△호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전선공업㈜의 주주가 아님. 또한 박○모는 ○○용접공업㈜의 주주가 아님 3. ○○용접공업㈜가 1998. 4. 30 부도가 발생되어 ○○전선공업㈜가 ○○용접공업㈜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1) ○○전선공업㈜는 대여금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2) ○○전선공업㈜와 ○○용접공업(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상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도일이후 언제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