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주 등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주 등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인46012-3338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에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전선공업㈜가 ○○용접공업㈜에 대여한 대여금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음

기 간

대여금발생금액

비 고

1995.9.1 - 1996.8.31

1996.9.1 - 1997.8.31

1997.9.1 - 1998.4.30

1998.5.1 - 1998.8.31

360,000,000

2,327,000,000

1,278,000,000

1,269,000,000

운영자금대여액

운영자금대여액

운영자금대여액

보증채무대위변제

5,234,000,000

    

1995. 9. 1~1998. 4. 30까지 발생한 대여금은 ○○용접공업㈜의 운영자금부족분을 ○○전선공업㈜가 대여해 준 금액이고, 1998. 5. 1~1998. 8. 31 발생한 대여금은 1998. 4. 30 ○○용접공업㈜의 부도로 인하여 ○○용접공업㈜에서 변제할 것을 ○○전선공업㈜가 대위변제한 금액이며 대위변제한 이유는 ○○용접공업㈜의 은행대출시 ○○전선공업㈜가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임

2. ○○전선공업㈜ 대표이사 박○모와 ○○용접공업㈜ 대표이사 박○영은 형제간이며 1995. 9. 1~1996. 12. 30까지 박○영은 ○○전선공업㈜의 주주였으나, 1996. 12. 30 주식을 타인인 조○호와 조△호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전선공업㈜의 주주가 아님. 또한 박○모는 ○○용접공업㈜의 주주가 아님

3. ○○용접공업㈜가 1998. 4. 30 부도가 발생되어 ○○전선공업㈜가 ○○용접공업㈜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1) ○○전선공업㈜는 대여금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2) ○○전선공업㈜와 ○○용접공업(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상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도일이후 언제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