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등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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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등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법인46012-3342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회신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회계기간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연간금액으로 하는 방법과 월할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세법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연간금액 기준으로 상각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할금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 2. 회계기간 중간에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경우 그 재평가 차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도 위와 동일한 의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