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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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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344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3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각호)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이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예규 112-420, 93.11.4)에 따라, 전환사채 소유에 따른 수입이자 등의 회계처리는 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표면이자율과 보장수익률과의 차이(이하 '상환할증금'이라 함)는 점차 동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있는 경우만기일에 지급받는 상환할증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