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포기하는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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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포기하는 채권의 손금산입법인46012-3351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가맹 프랜차이즈학원에 대한 미수채권과 채권회수 집행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질의1) A학원의 경우 o 미수채권 : 57,000천원 o 채무자 재산상황 - 부동산 경매기시후 현재진행중(감정가 7천만원, 선순위 근저당 6천만원, 선순위 가압류 6천3백만원) - 사업장(1) : 폐사학원 보증금(건물주가 월세미납분과 전액 상계), 유체동산 강제경매에 의해 3백만원 회수 - 사업장(2) : 타사의 학습지 대리점으로 채무자 명의의 보증금(금액 미상)추심 및 유체동산 강제경매에 의해 60만원 회수 질의2) J학원의 경우 o 미수채권 : 40,000천원(실제 미수채권은 43,000천원이나 민사소송결과 재판상 화해 조정으로 감액됨) o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상황 - 부동산(감정가 7천만원, 선순위 근저당 6천6백만원, 선순위 압류 : 제천시)은 아파트로서 건물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우선채권 없어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음. - 사업장 : 학원 보증금(금액미상)추심 및 유체동산 강제경매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