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회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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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회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법인46012-3367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여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가능비용 해당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할부금융회사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경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와 함께 별첨 영수증과 같이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바 ⇒ 동 영수증상의 비용중 어느 것을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