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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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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의 가입비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380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사원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가입비는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손비의 금액이 아니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원들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연수원에사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연수원에 납부한 가입비가 손금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