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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이 분명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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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속이 분명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법인46012-3384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대납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2, 1993년 귀속 법인세조사시 가공경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있으나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없어 소득세를 1995. 3.10 회사가 대납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면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는 바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