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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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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46012-3384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에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에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Ⅰ. 상황

1) 회사는 기존의 사업부체계를 두개로 분할하여 A사업부는 존속, 유지하여 기존의 법인상태를 유지하고 B사업부는 인적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중임

2) 회사는 전년도까지 과중한 금융비용부담과 영업활동 저조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이로 인한 199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약 1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구분손익계산한 결과 분할되는 사업부에서 발생된 손실액은 3억원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관련 손실액은 7억원임

3) 본인은 회사가 상법 및 법인세법상 분할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을 한 경우 1999년 5월 29일자 당청의 질의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2004)에 따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하교를 받았음

Ⅱ.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공제받는 이월결손금은 분할되는 비율과 무관하게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과거년도 발생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잇는지 아니면 분할비율 또는 구분손익에 의해 산정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는 사업부와 관련된 이월결손금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함

즉, 1999사업연도에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10억원 전액이 공제가능한지 아니면 7억원만 공제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