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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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법인46012-3386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함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3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금액으로 취득한 동일종목의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어느것으로 계산하는지 (당해 법인은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적이 없음)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