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46012-3387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 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질 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입사후 또는 퇴직금중간정산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