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법인46012-3388생산일자 1998.11.0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회신
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법인세법 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식대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음. 동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급조서제출 또한 법정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이러한 사실을 차후에 알게 되었을 때 당초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추가하여 정정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려 한다면, 정정된 근로소득수입금액과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한 지급조서관련 가산세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근로소득수입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차액분 만큼은 미제출된 것으로 보아 차액분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근로소득수입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미제출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중 지급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차액분에 대한 불명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