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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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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안됨
법인46012-3403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구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32호의 공공법인에 해당함

당 법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최근 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입물건(저당권실행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o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