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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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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지급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간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법인46012-3405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회신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폐사는 ○○년도에 경영상 여유자금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고수입의 이자를 수취하려는 계획아래 각 은행의 수입이자 이율을 검토하였으나 특수 관계사에 자금대여시 각 은행의 이자율보다 수입이자가 높아 폐사는 특수 관계사에 자금대여를 결정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따라서 상기의 상황과 같이 고이율의 수입이자를 목적으로 특수 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입이자로 인한 여유자금의 공급은 경영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수입과 관련이 있고 여유자금의 활용 또한 업무와 관련 있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