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권의 범위
질의회신
법인46012-3406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합병시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손실금의 세법상 영업권계상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