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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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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법인46012-3407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특정거래처만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LPG를 영업용택시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로서 일반개인택시가 본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그 판매량에 따라 일정액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당사와 일반개인택시사업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은 없으며, 당 법인은 이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비용처리하고 있음

〈갑설〉

- 판매장려금은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개인택시사업자와 사전약정없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접대비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 또한 법인1264-2210(1982. 7. 5)호의 예규에 의하면 LPG가스 판매대리점이 택시사업자에게 LPG판매와 더불어 판매촉진상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을설〉

- 거래처와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금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1995. 3. 30 삭제되었으므로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경우라도 상관행의 범위내의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지급한 금품이 상관행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 이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