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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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법인46012-3408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회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현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으로서 1990. 12. 30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영리법인이 1987년에 취득하여 1997년에 양도한 토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