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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급여를 삭감하여 퇴직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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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 급여를 삭감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법인46012-3408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인의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가. 노사간 합의 및 퇴직금지급규정 개정

① 노사 합의문 :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전사적 노력에 적극동참하고 국민기업의 일원으로서 고통분담을 실천하기 위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희망퇴직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지급받을 1998년 월동비와 경영성과금을 반납하기로 한다.󰡓

② 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정부(기획예산위원회)의 희망퇴직권고안 6개월분과 직원들이 희망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임금 등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분 범위내에서 연령과 근속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을 개정

나. 급여 등 반납 및 희망퇴직금 지급절차

① 상기 결의에 의거 회사는 월동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회계처리도 하지 않음.

② 동 반납급여 상당액을 희망퇴직 직원에게 퇴직금의 일부로 추가지급하고 퇴직금으로 회계처리

(차변) 퇴직금 XXX (대변) 예금 XXX

다. 질의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중 노사합의에 의거 종업원이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였으나 회사는 당초부터 급여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고 동 급여 상당액을 희망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