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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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법인46012-3409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갑건설이 ○○○회원권을 구입함에 있어 법인명의가 아닌 부득이한 이유(○○○C.C는 1인구좌로 법인등록을 하지 못함)로 인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구입했을 경우 문 1) 개인명의지만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회원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신임 대표이사로 등록시 일반 매매의 절차 및 부대비용(양도세 및 취득세)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일반적으로 법인명의 회원권의 경우 사용자 변경절차를 통해 개서비만 부담하면 됨) 문 2) 법인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매매시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의 절차만 밟으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