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Ⅰ) 토지대금 분할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1) 사실관계 1) 매매계약 당사자 :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매수인)과 그 토지의 소유권자인 당해 법인의 주주(매도인) 2) 매매대상 토지 : 주주소유의 공장토지의 일부(19,463㎡ 중 4,267㎡) 3) 매매계약일 : 1995. 10. 10 4) 대금지급(총매매대금 : 42,670,000원) 1995. 10. 10 계 약 금 10,000,000 1995. 11. 8 1차 중도금 10,000,000 1995. 12. 31 2차 중도금 10,000,000 1996. 2. 8 3차 중도금 10,500,000 1996. 12. 31 4차 중도금 1,000,000 1999. 5. 3 잔 금 1,170,000 5)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5. 5. 잔금청산후 (2) 질의사항 : 위와 같은 대금지급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갑설〉가지급금이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주장근거 : 대금지급이 계약 직후에 대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이전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4차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이루어진 바, 이는 소유권이전을 부당히 지연한 것으로서 조기에 지급한 대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며 따라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을설〉가지급금이 아니며 따라서 부당행위 아님 주장근거 : 매수인은 실제로 토지를 계약직후에도 계속 사용수익해 왔으며, 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므로 주주와 법인간에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은 1995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대금지급은 토지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오히려 주주가 법인에게 대금지급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준 것이므로 가지급금이 아님 |
[질 의] |
(질의 Ⅱ) 임차료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1) 사실관계 1) 임차료 지급 : 월 800,000원을 소유권이전시기(1999. 5.)까지 매월 지급 2) 상기 임차료는 매매대상 토지를 포함한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임차료임 (2) 질의사항 : 토지 양도 전후의 동일한 금액의 임차료 지급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인지 여부 〈갑설〉부당행위임 주장근거 : 4차 중도금과 잔금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을 지연하면서 토지매매계약전과 동일한 금액의 임차료를 잔금 청산일인 소유권이전시기까지 계속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임. 따라서 1996. 2. 8 (3차 중도금 지급시기)이후의 임차료 지급분 중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임차료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되어 손금부인, 배당처분해야 함 〈을설〉부당행위가 아님 주장근거 : 실제로 1994년과 1995년에 토지의 시가가 약 2배 가량 상승한 바 추가적인 임차료 인상에 갈음하여 동액의 임차료를 소유권이전시기까지 계속 지급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토지가격 상승 등의 경제적 환경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토지양도 후에도 임차료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라 할 수 없으며, 1995년도 토지시가 상승 후의 적정임대료를 당해 임대료와 비교하여 부당행위여부를 판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