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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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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의 처리
법인46012-3415생산일자 1997.12.27.
AI 요약
요지
계약의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함
회신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수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의 위약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 택지개발비(지반보강공사비)가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구두로 설명한 예상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명되어 3차 중도금부터는 납입을 안함에 따라 계약조건에 의하여 해약이 되고, 납입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대체됨

-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라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음

⇒ 위와 같이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