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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법인46012-3420생산일자 1996.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객에게 구매실적 카드를 발급하고 사전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실적당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회신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부천시 ○○동 164-4에서 소매서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훈임. 사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됨

1. 질의사항

-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업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는 아무런 자격요건없이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다만 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면 단순히 우리 업체에게 교부하는 회원카드만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이 됨

-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도서를 구입할 때마다 거래금액을 카드리더기로 정리하여 우리 업체의 내부기준에 의한 일정금액의 누적거래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도서구입누적액의 일정률(10%)에 해당하는 한국도서보급(주)의 도서상품권을 교부하여 주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회원에게 교부되는 도서상품권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는 도서상품권 구입시 상품권으로 장부상에 계상하고, 회원에게 교부시에 판매촉진비로 세무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에서 접대비로 보아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문이 제시되는 바,

- 이와 같은 경우에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