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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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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법인46012-3420생산일자 1999.09.02.
AI 요약
요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당사는 측지, 측량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항공촬영용 항공기를 1993. 6. 19 취득가액 5억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임)에 (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가를 만기일인 5년후 1998. 6. 19부터 매년 5천만원씩 10년간 결재하기로 하였음

(회계처리) 1993. 6. 19 항공기 5억원 / 지급어음 5억원

2. 만기일이 1998. 6. 19과 1999. 6. 19 어음 2장을 결재하고 나머지 8장 액면가액 4억원에 대하여는 현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음

(질의)

이 경우 액면가액과 현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① 회계처리 방법

②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여부

③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