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경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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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3436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 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제26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부지로 되어 양도가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