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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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처리법인46012-3437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공장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토지거래허가내역내의 공장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하고 법인의 장부에도 허가받은 가액으로 기장한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