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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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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원하는 금액
법인46012-3438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5년)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수시로 프로축구단의 훈련경기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프로축구단이 지명하는 선수 1명을 당해 프로축구단에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동 선수육성지원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아래와 같이 기업(프로축구단)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 ○○프로축구단, "을" ○○대학(축구단보유 사립대학)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였음

1조(목적) : "갑"과 "을"의 축구발전과 선수단 전력강화를 목적으로 선수육성지원 계약을 통하여 상호지원과 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2조(갑의 의무) : "갑"은 "을"의 학교축구발전을 위하여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지원함

1) "을"의 학교축구진흥을 위해 연 ₩20,000,000원을 5년간(1996년도~2000년도) 지급하되 "을"의 의무이행절차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음

3조(을의 의무) : "을"은 "갑"의 지원에 부응하며 아래의 각 항을 협조함

1) "을"은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을"의 선수단 전력강화에 힘씀

2) "을"은 "을"의 선수 중 "갑"이 지정한 선수를 의무적으로 "갑"의 선수로 입단시켜 "갑"의 전력강화를 도모함

3) "을"은 "갑"의 경기 및 훈련시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조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계약으로 인해 "갑"이 "을"에게 지불한 지원금의 처리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