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당사는 신문 및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 및 광고를 주수입으로 하는 법인임 (2) 당사는 광고매출에 대한 미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질의코자 함 (3)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갑설〉소멸시효의 완성시기는 3년임. (이유)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거하여 광고 미수채권은 도급계약에 의한 미수채권이므로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옳음. (동지 : 국세청예규 법인 46012-1152, 1996. 4. 15 ; 법인 46012-995, 1996. 3. 26) 〈을설〉소멸시효 완성시기는 5년임. (이유)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모든 도급계약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관하여 도급받은 자의 미수채권만이 이에 해당되므로 당사의 광고미수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음. 또한 타 법률에 광고미수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됨이 옳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