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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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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법인46012-3438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회신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신문 및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 및 광고를 주수입으로 하는 법인임

(2) 당사는 광고매출에 대한 미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질의코자 함

(3)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갑설〉소멸시효의 완성시기는 3년임.

(이유)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거하여 광고 미수채권은 도급계약에 의한 미수채권이므로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옳음. (동지 : 국세청예규 법인 46012-1152, 1996. 4. 15 ; 법인 46012-995, 1996. 3. 26)

〈을설〉소멸시효 완성시기는 5년임.

(이유)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모든 도급계약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관하여 도급받은 자의 미수채권만이 이에 해당되므로 당사의 광고미수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음. 또한 타 법률에 광고미수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됨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