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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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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회수금액
법인46012-3440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회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별도의 약정에 따라 회수함에 있어, 그 약정의 내용이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또는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양도대금 미회수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당해법인 소유의 공장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 2,076 백만원을 별도의 약정에 따라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8회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하고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당해 공장양도대금 미회수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