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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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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법인46012-3448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주로 하도급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건설업법 제17조의 건설공사 도급한도를 초과하여 도급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 때 도급한도를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구청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건설공사 도급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