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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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3449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손비처리할 수 있음
회신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매자의 부도 등으로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주)○○화학의 합성수지 제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위탁판매 계약서 제8조(이행담보 책임)에 당 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고 (주)○○화학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당 법인이 제공한 담보재산에서 판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의 부도 등으로 매수대금으로 (주)○○화학에 제시되었던 수표 및 부도어음에 대하여 당법인이 (주)○○화학에 변제하고 수표․어음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매수자로부터 변제하여준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변제하여준 대금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당초 매수자(수표 어음발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