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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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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46012-3450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봄
회신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규칙제18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ㅇㅇ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경제적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수혜자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등임. 위와 같은 불우한 이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당 재단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에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