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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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법인46012-3453생산일자 1995.09.05.
AI 요약
요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