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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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인46012-3455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세율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