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시 외화자산의 평가
법인46012-3458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중에 만기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연도중 외화예금이 만기도래하여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한 경우 외환차익을 세무조정해야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