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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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법인46012-3461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해외현지법인에 제공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처 리하는 경우 동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