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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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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안됨
법인46012-3462생산일자 1998.11.12.
AI 요약
요지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해외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운전, 운전 및 유지정비업무

나. 사업주체 및 역무

         ┌─────┬───────┬─────────────┐
         │ 구 분 │ 사업주체 │ 주 요 수 행 업 무 │
         ├─────┼───────┼─────────────┤
         │ 발주자 │ 현지국 │ │
         │ 도급자 │ ○○중공업 │발전소 건설 및 하도급 │
         │ 하도급자 │ ○○기공 │발전소 운전 및 유지, 정비 │
         └─────┴───────┴─────────────┘

다. 계약내용 및 형태

o 계약내용

- 발주자와 도급자 : 발전소 건설, 시운전, 운전 및 유지정비에 관한 일괄계약

- 도급자와 하도급자 : 발전소 건설후 운전 및 유지정비에 관한 하도급계약

o 계약형태

- 인력 : 하도급 인력만 투입

- 수입 : 일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하도급자에 지급

2. 행정처리사항

가. 인력투입 : ○○기공 직원(○○중공업 투입인력 없음)

나. 행정처리 : 모든 행정처리는 ○○중공업 명의의 기술서류 현지 회계서류, 세무, 수금업무 수행

다. 사업수행 형태

o 비용집행

- 국내발생분(급여 등) : ○○기공 본사에서 집행

- 현지발생분(경비 등) : 현지 수입분 또는 국내에서 송금

[질 의]

o 공사비 수금체계

- 현지에서 ○○중공업 명의의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의 ○○중공업 구좌 입금(외화)(일부는 해외현지구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

- ○○중공업에서 약정의 수수료(5~10%) 제외한 금액 ○○기공에 입금․○○기공에서 ○○중공업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라. 해외세무처리

o 현지세금납부 : ○○중공업 명의의 신고납부

o 현지세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공과금은 ○○기공 부담 조건의 계약

3.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o 도급자(○○중공업)는 인력과 장비등의 투입이 전혀 없이 원수주자로서 일정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하도급자(○○기공)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o 현지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도 또한 하도급자(○○기공)가 부담하고 있으나 현지사정에 의거 모든 업무가 도급자(○○중공업)의 명의로 처리되고 있는 바,

o 이에 하도급자(○○기공)가 현지에서 도급자(○○중공업)의 명의로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거 도급자 명의의 증빙서를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