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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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법인46012-3463생산일자 1998.11.12.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1981년 임항창고 및 연안화물 부두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해운항만청장으로 득하여, 아래와 같이 1998. 4. 9 부분준공취득을 하였음 o 1981. 4. 28 : 매립면허취득(총매립면적 29,962㎡) 당사취득할 부분 16,500㎡, 도로 및 국가 등에 기부체납할 부분 13,462㎡ o 1987. 1. 1 : 매립공사 착공 o 1998. 4. 9 : 항만청장으로부터 부분준공취득(16,500㎡ 중 13,478㎡취득) o 공사투입금액 : 약 90억원정 〈질의내용〉 당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내의 준공취득한 매립지를 아래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고, 매각대금 수령 즉시 차입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재무구조(1997. 12. 31 현재) 자산총액 : 39,753백만원 ─┐ 부채총액 : 36,492백만원 │ 부채비율 1,119%(차입금총액)(29,993백만원) │차입금비율 920% 임. 자본총액 : 3,261백만원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이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