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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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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46012-3470생산일자 1993.11.16.
AI 요약
요지
정관상 사업연도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다른 때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함
회신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가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서로 다른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례 〉

- 설립등기일 : 1983. 10. 28

- 사업개시일 : 1993. 9. 1

- 법인설립신고 : 사업연도를 매년 12. 31로 신고

- 정관상 회계연도는 1. 1~12. 31까지로 정하고 정관부칙에서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익년 3. 31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함

〈질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1993. 9. 1~1994. 3. 31

〈을설〉 1993. 9. 1~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