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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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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정산한 경우
법인46012-3472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차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정산액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함
회신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후 L/C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익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결제를 하면서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거래처와 󰡒일정기간동안 대금결제후 L/C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정산(지급 또는 회수)한다󰡓는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 약정시의 기준환율에 의해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 또는 회수하는 금액을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