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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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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법인46012-3475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계산함
회신
법인이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건물 전체를 사무실 및 임대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업무용사무실과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전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 100개호중 97개호를 각호별로 취득하여 취득한 부분은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즉시 임대에 공하고 있으나, 일부는 임차인이 없어 임대에 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 것인지(현재 취득하지 못한 3개호까지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