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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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법인46012-3480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을시 매출액 총액을 상여처분함
회신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1994. 12. 22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그 대응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당해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출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1년 5월에 매출액 5천만원과 동 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 4천만원을 동시에 기장 누락하여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종료하였음. 그런데 그후 19*2년 12월에 상기 매출액과 매출원가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기장 하고 매출이익 누락액 1천만원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19*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위 익금가산한 1천만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종류는 (차 변) : ․전기손익수정손실 4천만원(전기 매출원가 기장누락액) ․가지급금 1천만원(전기 대표이사 가지급금 기장누락액) (대 변) : ․전기손익수정이익 5천만원 (전기 매출기장 누락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