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개요) 당사(갑)는 미국에 100%를 투자한 자회사(A)를 두고 있으며, A는 작년까지 누적결손금이 많아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금년에는 소규모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 이에 A는 금년 중 유상감자를 10:1로 실시하며, 이 유상감자의 대가를 갑에게 금년 중 송금하려 함 갑의 A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은 현재 5,000원(500원×10주)이며, A의 감자전․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감자전) (감자후) (질의사항) 갑은 A로부터 투자주식 9주를 감자하는 대가로서 630원(70원×9주)을 수령하게 되지만, 미국세법에서는 유상감자로 갑이 수령하는 대가는 A의 당해연도 당기순익인 200원을 포함하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자의 대가로 간주하여, 이 경우 20원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인 10%로 미국에서 원천징수한다고 함. 이 경우 갑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20원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구함 |
[질 의] |
〈의견1〉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후의 순액을 유상감자의 대가로 보고 차액은 손금용인됨.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90 〈의견2〉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금액(20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70 법인세비용 20 〈의견3〉 동 건에서 갑에게는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이를 외국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성격으로 봄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70 제세공과금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