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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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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음
법인46012-3484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의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그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개요)

당사(갑)는 미국에 100%를 투자한 자회사(A)를 두고 있으며, A는 작년까지 누적결손금이 많아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금년에는 소규모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

이에 A는 금년 중 유상감자를 10:1로 실시하며, 이 유상감자의 대가를 갑에게 금년 중 송금하려 함

갑의 A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은 현재 5,000원(500원×10주)이며, A의 감자전․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자산

16,000

부채

15,300

자산

16,000

부채

15,300

자본금

5,000

자본금

5,000

결손금

△4,500

결손금

△4,500

당기순익

200

당기순익

200

감자차익

3,870

              (감자전) (감자후)

(질의사항)

갑은 A로부터 투자주식 9주를 감자하는 대가로서 630원(70원×9주)을 수령하게 되지만, 미국세법에서는 유상감자로 갑이 수령하는 대가는 A의 당해연도 당기순익인 200원을 포함하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자의 대가로 간주하여, 이 경우 20원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인 10%로 미국에서 원천징수한다고 함. 이 경우 갑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20원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구함

[질 의]

〈의견1〉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후의 순액을 유상감자의 대가로 보고 차액은 손금용인됨.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90

〈의견2〉

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금액(20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70

           법인세비용 20

〈의견3〉

동 건에서 갑에게는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이를 외국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성격으로 봄

    (차변) 현금 610 (대변) 투자주식 4,500

           투자주식처분손실 3,870

           제세공과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