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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승인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포함
법인46012-3494생산일자 1999.09.1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 소유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 소유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전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건설교통부 주관 58510-866, 1995. 3. 10」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사업승인을 득한 사업부지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주체가 신규사업승인을 얻고자 할 때 기존승인을 득한 사업주체의 기존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사업부지에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내용이 요약되어 있음

2.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해 부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주체가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승인포기에 대한 보상비 지급시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또한 보상받은 주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보상수익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