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관련규정 현행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인적분할의 요건으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현황 A회사는 분할전 소유주식수가 1백만주이며 분할의 경우 50만주를 감소시키고 신설법인에 동일한 50만주를 새로이 발행할 계획임(즉, 감소되는 주식 1주당 신설법인의 주식 1주를 배정하며 액면가액도 5,000원으로 분할전․후가 동일함). 이 경우 주주 중에 3주만을 소유한 자가 있을 경우에 1:1로 신주를 배정하면 1.5주를 감소시키고 1.5주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 단주처리 문제가 발생함 3. 질의 그러면 단주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법인세법상의 인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의문시 되어 질의함 〈제1설〉사사오입에 의거 분할회사의 주식수를 2주 감소시키고 신설회사의 주식을 2주 배정하여야 함 〈제2설〉절사하여 분할회사의 주식을 1주 감소시키고 신설회사의 주식을 1주 배정하여야 함 〈제3설〉사사오입을 하든 절사를 하든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만 적용하면 되며, 불가피하게 발생된 단주에 대하여 주주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에 따라 단주에 해당되는 대금을 지급하면 됨 〈제4설〉사사오입을 하든 절사를 하든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만 적용하면 되며, 단 현금지급이 있어서는 아니됨 〈제5설〉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단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함 ※ 참고 ①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 11에 따르면 제443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