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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3503생산일자 1999.09.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배제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주택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o 당해 채권의 시가를 다음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 지 질의함

­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회사의 회계상 장부가액

­ 회사의 세무회계상 장부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한 평가액

o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적정한 이자율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