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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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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3506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회신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현금배당후 이월된 이익잉여금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